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|
– 수수료의 지불시기 :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
– 수수료의 부담 :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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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|
주택
거래 내용 |
거래금액 |
상한요율 |
한도액 |
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|
거래금액 산정 |
매매 교환 |
5천만원 미만 |
0.6% |
250,000 |
중개수수료 한도=거래금액×상한요율
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 |
매매:매매가격교환: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|
5천만원이상 ~ 2억원미만 |
0.5% |
800,000 |
2억원이상 ~ 6억원미만 |
0.4% |
- |
6억원이상 |
거래금액의1천분의()이하 |
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|
임대차 등(매매·교환
이외의 거래) |
5천만원미만 |
0.5% |
200,000 |
중개수수료 한도=거래금액 X상한요율
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 |
전세:전세금월세: 보증금 +
(월 차임×100).
단,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
보증 금+(월 차임액× 70) |
5천만원이상 ~1억원미만 |
0.4% |
300,000 |
1억원이상 ~ 3억원미만 |
0.3% |
- |
3억원이상 |
거래금액의1천분의()이하 |
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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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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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(2015. 1. 6 공포ㆍ시행) |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 :
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나.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
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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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 유형 |
상한 요율 |
거래금액산정 |
매매·교환 |
1 천분의 5 |
『주택』과 같음 |
임대차 등 |
1 천분의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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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1호 외의 경우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
협의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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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이외(토지, 상가 등) |
거래 내용 |
상한요율 |
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|
거래금액 산정 |
매매/교환,임대차 등 |
거래금액의1천분의 ( ) 이내 |
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|
『주택』과 같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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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주택의 경우 |
법정중개수수료 한도 (매매 ·교환 0.9%, 임대 0.8%)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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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중개수수료 한도 0.9%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명시하며,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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